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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써 지급되는데, 환급금의 종류와 지급 시기는 보험 가입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놓쳐선 안될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라 쉽게 보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에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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