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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생소함을 가지고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일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소식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제외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가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방법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진단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1350)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10만 원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가능
방문시청 주소 관할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시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