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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도움등록 대행기관 즉,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및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http://www.gov.kr)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는 변경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고,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처차가 완료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고, 반려견
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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