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대상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 소득 인정액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급여 지원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1인가구 : 생계급여 : 623.368원,

    의료급여 : 831,157원,

    주거급여 : 976,609

    교육급여 : 1,038,946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원,재산9억원 )할 경우 보장불가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뿐 102만 290원 지급

    (원 단위올림)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 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잔액)를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젇인 주택개량 지원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행정복지센터에 )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생계의료급여: 보전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 0777

    교육 급여 : 한국 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 2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