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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 

    지원예시

     

    월 200만 원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매월 150만 원 (200만 원) 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 곱하기 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만 5,000원(37만 5000원 곱하기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2.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

    방법과 문의는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 보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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