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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달 말부터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세사기 피해자 중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이들이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 신한 · 하나 ·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의 낮은 이자를 내는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가 있는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이 가능했는데, 7월 예정이었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 출시가 앞당겨지면서 피해자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 연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 원(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 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됐다.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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