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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응원하며, 금일은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청소년 쉼터 퇴소자를 지원합니다

     

    기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40만 원, 최장 3년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 군군(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최종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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