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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응원하며, 금일은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살펴봅시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청소년 쉼터 퇴소자를 지원합니다
기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40만 원, 최장 3년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 군군(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최종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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