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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은 자금 세탁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실명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 세탁 코인'인 클레이페이로 수십 억을 옮겼다는 주장입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36억 위믹스를 출시 1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이는 김 의원이 위믹스와 메콩코인, 마브렉스, 비트토렌트 등 다른 코인 투자에서 보인 패턴과도 확연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위믹스 51만여 개(30억 원)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 등 두 종류 가상 화폐로 교환했고, 이를 모두 '클레이페이'라는 가상 화폐 예금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에 클레이페이 토근 59만 개를 구입, 당시 하루 거래량의 최대 3배 가까운 물량을 싹쓸이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4700여만 원어치 클레이페이 토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그렇다고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 투자에 실패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인 자금 세탁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판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이고, 김 의원이 36억 원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일정한 수수료(제보에 따르면 20%)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하 의원은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세탁이 된 30억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2달 뒤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완벽한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 과정을 업계에선 '설거지'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는 지난해 중순쯤부터 종적을 감췄고 현재 클레이페이의 가격은 10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바꾼 시기는 가상자산 거래 실명화 제도인 '트레블룰'이 시행(작년 3월 25일)되기 약 한 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 의원은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거래소에 있는 김 의원의 코인 현황이 모두 드러나고, 현금화하면 은행계좌에 바로 찍혀 적발이다.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트래블룰 시행 한 두 달 전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탈중앙화 개인지갑으로 옮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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