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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이슈화는 오래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직업 및 경력 단절의 어려움

    등등 많은 이유들로 인한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23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22년 이후 출생아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12~23개월) 월 3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의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100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부모가 직접 방문신청 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알아보기 하시면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부모급여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단 공휴일인 경우에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과 별도의 기준 없이 지급됩니다.)

     

    2024년 출산 지원금 혜택

    출산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200만 원) 바우처지급.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후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종은 사용불가)

     

    1.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지원(유급)

    2.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3. 임산부 KTX, SRT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5.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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