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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는 지켜야 될 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한번 살펴봅시다.

     

    하반기 바뀌는 법안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이 발생하며,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면 안전한 정보네요.

     

    1.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징역.

     

    4. 속도위반(60km 초과 시) 12만 원(60점)

     

    5. 속도위반(20km 초과 시) 9만 원(30점)

     

    6. 속도위반(20km 이하시) 3만 원(15점)

     

    7. 중앙선 침범 6만 원(30점)

     

    8. 신호위반 6만 원(15점)

     

    9.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10.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11. 유턴 위반 6만 원

     

    12. 주정차 위반 6만 원

     

    13.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14.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15. 끼어들기 3만 원.

     

    16.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17.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18. 경범죄업무방해 16만 원.

     

    19. 장난전화. 스토킹 8만 원.

     

    20. 무전취식 5만 원.

     

    21. 노상방뇨 5만 원.

     

    22. 음주소란 5만 원.

     

    23. 담배꽁초 투기 3만 원.

     

    24. 공무집행방해 최고 1000만 원(5년 이하의 징역)

     

    25.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26.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원.

     

    27. 10월부터 고속도로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음주운전, 과태료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28.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부과 

     

    29. 초음파 검사 및 CT ㅣ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

     

    30.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부터 적용)

     

    31. 태아에 대한 출산 전 후 휴가 90~일에서 120일로(7월부터 적용)

     

    32.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부터 적용)

     

    33.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7월부터 적용)

     

    34. 75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35.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부터 적용)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징역

     

    36.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7.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협박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

     

    38.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50만 원) 보통 (100만 원)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

     

    지금까지 하반기에 적용되는 꼭 지켜야 되는 바뀌는 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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