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사랑하는 내 자녀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맞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자격 확인하기
1. 남녀 고용 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3.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지원내용 확인하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근로자가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로 사업주는 최대 1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 ) |
1.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함 |
2. 육아휴직 1 ~ 12 개월간 : 통상 임금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3. 6 + 6 부모육아휴직제 :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 ~ 450만원) 으로 지급함 |
4. 첫1개월 / 200만원, 첫2개월 / 250만원 첫3개월 / 300만원 상한 첫 4개월 / 350만원 첫6개월 / 450만원 상한 |
5.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시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신청방법 확인하기
- 거리가 급접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가능함) |
→ 간단하면서 명쾌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 보 글 확인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