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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이제도는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예비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도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세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정 금액의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감면내용)
1. 2024 년 1 월 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세대.
2. 2024 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세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3. 취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 공급가 + 발코니 + 옵션 ) 합계 12억 원 이하여야 함.
4. 1세대 1주 택일 것 (취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함)
5.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은 일반적으로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 군 구청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필요서류
첫 번째 : 감면신청서입니다.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네 번째 : 주택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매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섯 번째 : 취득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한 : 신청 기한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꼭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방문 신청 시 :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우편 신청 시 :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질문
1.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1세대 1 주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해야 합니다.
3.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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