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2.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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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