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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폐차 지원금 : 매년마다 발생하는 노후자동차에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 경유자동차 소유자분들은 꼭 보시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입니다. 요건에 부합된다면 4,5등급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800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꼭 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자세히 포스팅 살펴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2024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기준 요건
대상차량 |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단,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2. 2009 년 08 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콘크리트펌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덤프트럭 |
3.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 79조 제 1항 제 2호에 맞게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4. TIER - 1 이하의 엔진 탑재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말함 |
5. 관용 차량은 조기폐자 보조금(지원금) 지원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 (★★★★★)
※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2024 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꼭 숙지)
1.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자동차등록제20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 6조 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등은 재등록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2.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함. |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함. |
4.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함. |
5.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은 6 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가능함 |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확인하기
※ 화면 식별이 어려우시다면 사진(화면) 클릭 후 확대하여 보시면 명확히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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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간단하면서 명쾌하게 202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면밀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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