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 소득 인정액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급여 지원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1인가구 : 생계급여 : 623.368원, 의료급여 : 831,157원, 주거급여 : 976,609원 교육급여 :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연 소득 1억원,재산9억원 )할 경우 보장불가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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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2. 18:26